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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유형과 지역만 적어 주셔도 됩니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3일

이 약관은 소몽컴퍼니(브랜드: 소몽애드,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마케팅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회사·의뢰 기관(이하 "기관")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세부 조건(대금·기간· 손해배상 상한 등)은 개별 계약서에서 정하고 계약서가 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1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요양원·주간보호센터·아동발달센터·심리상담센터 등 돌봄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면 미팅·시설 촬영
  • 기관 홈페이지 제작
  • 블로그 제작 + 주 1~2회 발행
  •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관리
  • 당근 비즈프로필·광고
  • 전단·리플렛 제작
  • 파워컨텐츠 운영

서비스별 세부 범위·산출물·기간은 상담 후 구성안과 계약서로 확정합니다.

제2조 (계약의 성립)

  • 계약은 회사가 제시한 구성안·견적에 기관이 동의하고 계약서(전자 서명 포함)에 서명한 때 성립합니다.
  • 계약서·세금계산서의 명의는 소몽컴퍼니이며 브랜드명 소몽애드를 병기합니다.
  • 기관은 계약 시 기관 유형(장기요양기관 / 비의료 민간센터 / 의료기관 부설)을 정확히 알려야 하며,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광고 규정이 달라집니다.

제3조 (대금 및 광고비)

  • 서비스 대금은 계약서에 정한 금액·시기에 지급합니다.
  • 네이버 파워컨텐츠·당근 광고·플레이스 광고 등 매체에 지급되는 광고비는 서비스 대금과 별도의 실비이며, 기관 명의 광고 계정에서 집행하거나 회사가 대납 후 정산합니다. 광고비 집행 내역은 매체 관리자 화면 기준으로 보고합니다.
  • 대금·광고비의 환불 기준은 계약서에 따릅니다.

제4조 (검색 순위·성과의 비보장)

회사는 네이버·구글 등 검색 결과의 순위, 노출 위치, 문의·입소·등록 건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색 순위는 검색엔진의 알고리즘·경쟁 상황·기관의 운영 상태에 따라 변동하며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사례의 수치는 해당 기관의 측정 시점 결과이며, 다른 기관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5조 (네이버 등 플랫폼 정책의 준수)

  • 회사는 네이버·당근·구글 등 각 플랫폼의 운영 정책을 지키는 범위에서만 작업합니다.
  • 허위 방문·대가성 리뷰 유도·트래픽 조작·조작된 영수증 등 플랫폼이 어뷰징으로 규정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기관이 요청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뷰징 판정 시 플랫폼이 기관 단위로 제재(리뷰 전체 미노출 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관이 회사의 안내를 벗어나 직접 어뷰징 행위를 하여 발생한 제재·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광고 문구의 확인과 거절권)

  • 회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금지하는 유인 문구(본인부담금 감면·경품·소개 보상·급여 외 무상 제공 등), 의료법상 비의료기관이 쓸 수 없는 표현(효과 단정·진단·처방 등 의료행위 암시), 표시광고법상 근거 없는 최상급·비교 표현이 포함된 광고 문안의 제작·게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이 요구한 문구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처분·법적 책임은 그 문구를 요구한 기관에 있습니다.
  • 의료기관 부설 센터의 광고물은 의료광고 심의를 받은 뒤에만 게시하며, 심의 신청·비용은 계약서에서 정합니다.
  • 광고 문안의 최종 확인 책임은 기관에 있으며, 회사는 게시 전 기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제7조 (촬영·사진·개인정보 동의서의 수령 책임)

  • 시설 촬영 시 이용자(어르신·아동·내담자)·직원·방문객의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을 쓰려면 기관이 본인(아동은 법정대리인, 어르신은 본인과 보호자)의 촬영·초상·게시 동의서를 받아 사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서가 없는 인물은 식별되지 않는 구도로만 촬영하거나 마스킹 처리하며, 회사는 동의서 없는 얼굴 사진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 기관이 동의 없이 제공한 사진·정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책임은 기관에 있습니다.

제8조 (산출물의 권리)

  • 대금이 완납된 산출물(사진·홈페이지·전단 디자인·원고)은 계약서에 정한 범위에서 기관이 기관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산출물을 회사의 사례로 소개할 수 있으며, 기관명 표기 여부는 기관의 선택에 따릅니다(기본값 익명).
  • 기관이 제공한 로고·문안·자료의 권리는 기관에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자료임을 기관이 보증합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 월정액 서비스는 계약서에 정한 통지 기간을 두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이 제5조·제6조를 위반하는 작업을 반복 요구하거나 대금을 지체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시 이미 집행된 광고비와 진행된 작업분은 정산합니다.

제10조 (손해배상)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서에 정한 범위에서 배상합니다. 손해배상의 상한, 면책 사유, 분쟁 해결 절차는 개별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검색 순위 변동·플랫폼 정책 변경·기관 측 사유로 인한 결과는 회사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은 2026년 9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계약 당시의 약관과 계약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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