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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유형과 지역만 적어 주셔도 됩니다

법적 고지

광고 표시 · 검색 순위 비보장 · 돌봄 기관 광고 규제 준수 안내

이 페이지는 소몽컴퍼니(브랜드: 소몽애드, 이하 "회사")가 마케팅 서비스를 진행할 때 지키는 광고 표시·규제 준수 원칙을 공개하는 고지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기관의 개별 상황에는 관련 법령과 관할 기관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최종 갱신: 2026년 9월 16일.

1. 대가성 게시물의 광고 표시

기관이 원고료·비용을 지급하고 제3자 블로그·SNS·커뮤니티에 게시하는 글(이른바 배포글·체험단 글)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추천·보증 광고입니다. 회사는 이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줄에 한글로 [광고]를 표기하고, 본문과 구분되는 크기·색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힙니다.

  • 표기 원칙: 첫 줄 고정 문구 "[광고] 본 게시물은 ○○센터로부터 원고료를 지급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체험단", "정보성 글", "AD", "PR"처럼 심사지침이 부적절한 표시로 예시한 문구는 쓰지 않습니다.
  • 댓글·더보기·링크 뒤에 숨기는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 실제 이용 경험이 없는 후기,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의 후기는 만들지 않습니다.

2. 검색 순위·성과의 비보장

회사는 네이버·구글 등 검색 결과의 순위, 노출 위치, 문의·입소·등록 건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블로그·파워컨텐츠는 네이버 정책을 지키는 범위에서 세팅·운영하며, 허위 방문·대가성 리뷰·트래픽 조작 등 플랫폼이 어뷰징으로 규정하는 작업은 기관이 요청해도 하지 않습니다. 어뷰징은 적발 시 기관 단위로 제재될 수 있어 기관에 더 큰 손해가 됩니다.

3. 장기요양기관(요양원·주간보호센터) 광고 규정의 준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은 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행위를, 제6항은 누구든지 금전·물품·향응 등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기관은 지정취소·업무정지(제37조), 관련자는 형사처벌(제67조) 대상이 되며, 광고물을 만든 대행사도 "조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장기요양기관 광고물에 다음 표현을 쓰지 않으며, 기관의 요청도 거절합니다.

  • 본인부담금 감면·면제·지원을 뜻하는 모든 표현
  • 사은품·상품권·현금·사례금·소개 이벤트·추천인 혜택
  • 급여 항목이 아닌 무상 송영·식사·용품 제공
  • 등급 판정 대행·등급 보장, 공단 추천·공단 파트너 등 공단과의 관계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 근거 없는 최상급·순위 주장(최고·최다·유일·지역 최초 등) 및 경쟁 기관 비교

허용하는 서술은 시설 사실(정원·인력·프로그램·평가등급과 연도·급여 항목)과 법정 본인부담률 같은 확인 가능한 사실입니다.

4. 아동발달센터·심리상담센터 광고 규정의 준수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센터·상담센터는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광고를 할 수 없으며, 광고 내용이 의료행위를 알리는 형태가 되면 광고를 만든 대행사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비의료기관 광고물에 치료 효과 단정·질환이 낫는다는 보장·진단·처방· 임상·환자·전문의·협진(사실이 아닌 경우)·부작용 없음·정신과 대체 같은 표현을 쓰지 않으며, 인력 소개에는 실제 보유한 자격 명칭만 씁니다.

의료기관 부설 센터의 광고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회사는 심의필 번호가 확인된 콘텐츠만 게시하며, 심의 없이 발행하지 않습니다.

5. 사례 수치의 측정 기준 표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업자는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홈페이지·제안서에 싣는 사례 수치(검색 순위·조회수·문의 수의 전후 비교 등)에는 다음 4항목을 각주로 함께 적고, 원본 캡처를 광고 게시 기간 이후에도 보관합니다.

  1. 측정 키워드
  2. 측정일 (또는 측정 기간)
  3. 측정 도구 (네이버 통합검색·플레이스 통계·광고관리자 등)
  4. 전·후 캡처 원본 보관번호

모든 사례에는 "결과는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를 함께 표기합니다. 회사는 근거 파일이 없는 수치·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6. 기관 이용자 초상·개인정보 보호 원칙

  • 요양원·주간보호센터 이용자의 얼굴 사진은 이용 사실 자체가 건강 관련 정보를 드러낼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의사능력이 불확실한 어르신은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함께 받고, 확인이 어려우면 촬영·게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사진은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그 확인이 있어야만 사용합니다.
  • 기본 촬영 구도는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 방식(뒷모습·손·공간·소품)이며, 얼굴 노출은 동의서가 있는 인원에 한합니다.
  • 직원·기관장·촬영 현장의 제3자에 대해서도 초상 동의 또는 비동의자 제외 구도를 적용합니다.
  • 고객 후기는 실제로 보내 주신 카카오톡 원문을 오타 외 수정 없이 싣고, 성함·기관명·프로필을 익명 처리하며, 게시 동의를 받은 것만 사용합니다. 철회 요청 시 게시를 중단합니다.

사례·후기 게시의 목적·항목·보유기간·삭제 창구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조에 있습니다.

7. 전단·리플렛·당근 광고

전단·리플렛은 허가 없는 무단 부착·살포를 하지 않고 기관 내 비치·동의된 장소 배포·우편 등 적법한 방법으로만 배포합니다. 당근 비즈프로필·광고는 당근 광고 정책을 따르며, 의료 관련 게시물은 플랫폼이 요구하는 심의 요건을 확인한 뒤 게재합니다.

9. 문의 및 신고

회사가 제작한 광고물에서 이 고지에 어긋나는 표현을 발견하시면 이메일 leeso2524@naver.com 또는 전화 010-7600-0870로 알려주십시오. 확인 후 지체 없이 수정·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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