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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가이드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창업, 설립 요건·지정 절차·입소 문의 준비

글 소몽애드 대표·공식 자료에 근거한 내용만 적습니다

센터 프로그램실, 테이블과 의자·화이트보드, 테라조 바닥
센터 프로그램실, 테이블과 의자·화이트보드, 테라조 바닥 — 대표가 직접 촬영한 고객 기관 공간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로 설치신고를 한 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입소 시설입니다. 시설·인력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입소정원 10명 이상, 1명당 연면적 23.6㎡ 이상,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등)를 따르고, 원칙적으로 토지·건물 소유권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6-09-04 기준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만 적고 창업 총액은 적지 않습니다.

법령·고시·공단·지자체 공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 전 관할 구청 장기요양 담당 부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은 어떤 기관이고 누가 입소하나

"요양원"은 통칭이고 법령상으로는 노인복지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입소정원 10명 이상이면 노인요양시설, 5~9명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설급여를 제공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라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입소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 제2조제2항이 정합니다.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가족 수발 곤란·주거환경 열악·치매 등 문제행동의 세 사유 중 하나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입소합니다. 주간보호센터보다 대상이 좁고 보호자의 결정 과정이 깁니다.

운영은 고시 제43조가 정합니다. 입소정원·모집방법·입소계약·이용료를 담은 운영규정, 하루 3회 이상 식사, 주 1회 이상 목욕, 매일 위생관리, 계약의사의 월 2회 이상 진찰(협약의료기관으로 대체 가능), 가족 참여 프로그램 반기 1회 노력. 신체 억제는 위험이 현저한 경우 외에는 금지됩니다.

지정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1. 사전 상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요양원은 부동산 요건이 무거우므로 토지·건물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와 반드시 상담합니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시행규칙 제20조. 신고서(별지 제16호)에 정관(법인), 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 입소보증금·이용료 관계서류, 의료기관 연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 토지·건물 소유권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수리되면 설치신고확인증이 나옵니다.
  3.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 법 제31조제1항,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에 일반·인력·시설현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계획서·운영규정을 첨부합니다.
  4. 심사 — 공무원 1명과 학식경험자 4명 이내의 지정 심사위원회(시행규칙 제23조제3항)가 법 제31조제3항의 항목(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 계획, 지역의 노인인구·노인성질환·급여 수요)을 봅니다.
  5. 결정 — 지정서(별지 제20호) 발급, 거부 시 사유 서면 통지(시행규칙 제23조제6항).
  6. 지정 후 — 공단 홈페이지 정보 게시(법 제34조), 유효기간 6년(제32조의3), 만료 90일 전 갱신 신청(제32조의4). 갱신 심사에는 공단 평가 결과도 반영됩니다(시행규칙 제24조).

인천 부평구 종합민원은 두 단계를 한 건으로 안내합니다. 담당 노인장애인과(장기요양팀), 처리기간 표기 "7일 / 30일", 절차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지정심사→지정서 교부. 구비서류에 대표자 의사진단서, 종사자 근로계약서·자격증 사본,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예산서·안전관리계획서가 더 있으므로 관할 구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소요 기간은 지자체마다 달라 이 글은 일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설·인력 기준은 무엇을 봐야 하나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이 지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핵심입니다.

  • 규모: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 1명당 연면적 23.6㎡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9명, 1명당 20.5㎡ 이상. 치매전담실은 1실당 16명 이하.
  • 침실: 1명당 6.6㎡ 이상, 합숙용 침실 1실 4명 이하,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을 개폐 가능한 창으로. 침실이 2층 이상이면 경사로(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제외).
  • 실: 침실·사무실·의료 및 간호사실·물리(작업)치료실·프로그램실·식당 및 조리실·목욕실·세탁장 등 별표 4 표의 실을 갖춥니다. 10명 이상 30명 미만은 사무실·요양보호사실·자원봉사자실을 한 공간으로 둘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별표 4 제2호는 설치자가 토지·건물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입소비용 전부를 입소자에게 받는 시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지역의 30명 미만 시설 등에 한해 임대차 당사자가 모두 법인일 것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를 쓸 수 있습니다. 개인 창업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조건입니다.
  • 입소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합계의 50% 이상을 담보하는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입소자별 전세권·근저당 설정 시 예외).
직종입소자 30명 이상10명 이상 30명 미만
시설장1명1명
사회복지사1명(100명 초과마다 1명 추가)1명(사무국장 겸)
의사 또는 계약의사1명 이상(협약의료기관 연계 시 생략 가능)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소자 25명당 1명1명
물리(작업)치료사1명(100명 초과마다 1명 추가)—
요양보호사입소자 2.1명당 1명(치매전담실 2명당 1명)동일
사무국장·사무원·관리인각 1명(50명 이상)—
영양사1명(1회 급식 50명 이상)—
조리원입소자 25명당 1명1명
위생원1명(세탁 전량 위탁 시 생략)—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또는 의료인이어야 하고, 급식을 영양사·조리원이 있는 업체에 위탁하면 영양사·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창업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요양원 창업 총액은 부동산 소유 요건 때문에 지역·건물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공식 통계가 없어 적지 않습니다. 지출 항목만 법령에서 도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원칙적으로 토지·건물 매입(별표 4 제2호), 예외 요건이면 임차. 정원×23.6㎡로 필요한 연면적을 먼저 계산합니다.
  • 공사·설비: 별표 4 설비기준과 소방·전기 안전 확인.
  • 인력: 배치기준이 입소자 수 기준이라 개원 초기에도 필수 인력이 상근합니다. 요양보호사가 2.1명당 1명에 미달하면 고시 제44조에 따라 낮은 급여비용이 적용됩니다.
  • 보증·보험: 입소보증금 인·허가보증보험(별표 4), 급여 개시일부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고시 제10조).
  • 의료 연계: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고시 제43조제6항).
  • 홍보: 아래 항목 참고.

수입은 고시 제44조의 노인요양시설 1일당 급여비용(등급별)이고, 수급자는 시설급여 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법 제40조제2항), 감경은 법 제40조제4항의 대상에게만 적용되어 기관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급여 범위 밖 비용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입소자가 전부 부담하므로 비급여 항목을 운영규정과 공단 게시 정보에 명확히 적습니다. 등급별 금액은 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개원 전에 홍보를 왜 준비해야 하나

요양원 입소는 등급 판정, 가족 회의, 견학을 거치는 긴 결정입니다. 보호자가 후보를 추리는 첫 단계가 검색이며 "인천 요양원"처럼 지역명과 시설 유형으로 찾고, "요양원 비용"·"요양원 입소조건" 같은 정보형 검색이 그 앞에 옵니다. 검색 시점에 홈페이지가 없으면 후보에서 빠집니다.

보호자가 확인하는 사실 두 가지가 공단에 있습니다. 법 제34조에 따라 기관이 게시한 급여·시설·인력 현황, 그리고 법 제54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공단이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해 공표하는 평가 결과입니다. 신설 기관은 평가 전으로 표시되므로, 신설 요양원의 홈페이지는 시설·인력·식단 운영·면회 방식 같은 확인 가능한 사실로 신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정서가 나오면 공단 게시와 동시에 검색에 나와야 하므로 사진과 플레이스·홈페이지 초안은 지정 전 인테리어 완료 시점에 준비합니다. 입소자가 없어 초상권 문제 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개원 후 첫 3개월에 무엇을 하나

  1. 사진(1주차) — 외관, 침실, 식당,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목욕실, 직원. 입소자 얼굴은 동의서가 있는 경우만.
  2. 플레이스(1~2주차) — 지정서와 같은 기관명, 소개문·정원·면회 안내·문의 버튼·사진.
  3. 홈페이지(2~4주차) — 입소 대상(등급 요건)·입소 절차·비용 안내(본인부담률·비급여 항목·공단 공시 링크)·하루 일과·식단 운영·면회 정책·의료 연계·상담. 공단 게시 정보와 일치시킵니다.
  4. 블로그(4주차~) — 개원 인사, 시설 소개, 하루 일과, 입소 안내 순.
  5. 전단(6주차~) — 견학은 가까운 곳부터 하므로 인근 생활권에 배포합니다. 옥외광고물법·경범죄처벌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하고 무단 부착·살포는 하지 않습니다.
  6. 후기(3개월차) — 보호자 동의를 받은 후기만 싣고 입소자 건강 정보는 적지 않습니다.

광고에서 쓸 수 없는 말은 무엇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은 법정 면제·감경 외에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6항은 "누구든지" 금전·물품·노무·향응 등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제37조제1항 제3호의2·제3호의3)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67조제2항)이 따릅니다. "본인부담금 무료", "사은품·상품권 제공", "소개 이벤트" 같은 문구는 전단·블로그·플레이스 어디에도 쓸 수 없고, 주어가 "누구든지"이므로 문구를 만든 홍보 대행사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 제34조의 공단 게시 정보를 거짓으로 올리면 제69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근거 없는 최상급이나 거짓·과장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규율되므로, 순위나 실적은 측정 방법과 날짜가 있는 자료가 있을 때만 씁니다. 평가 결과는 공단이 공표한 등급을 그대로 옮길 때만 씁니다.

이 글의 근거는 어디서 확인하나

모두 2026-09-04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요양원 창업#요양원 창업 비용#요양원 설립#요양원 설립 요건#요양원 개원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원 설립에 토지와 건물을 꼭 소유해야 하나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는 설치자가 토지·건물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입소비용 전부를 입소자에게 받는 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30명 미만 시설, 국공유 토지·건물 사용 등 예외에 해당하고 임대차 당사자가 모두 법인일 것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타인 소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요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Q. 몇 명 정원부터 요양원이 되나요?

입소정원 10명 이상이면 노인요양시설, 5명 이상 9명 이하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 침실은 1명당 6.6㎡ 이상이 필요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Q. 3등급 이하 어르신도 입소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가족 수발 곤란, 주거환경 열악, 치매 등 문제행동의 세 사유 중 하나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한 경우에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

Q. 지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령에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천 부평구 민원 안내에는 설치신고와 지정 신청의 처리기간이 '7일 / 30일'로 표기되어 있고(2026-09-04 확인), 현장확인과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가 포함되므로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요양원 평가 결과는 어디에 공개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공단이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별 평가 결과를 볼 수 있으며, 신설 기관은 평가 전이라 별도로 표시됩니다.

Q. 홈페이지에 비용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20(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이고, 급여 범위 밖 비용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입소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등급별 급여비용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금액은 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페이지를 링크하고, 비급여 항목은 운영규정과 공단 게시 정보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을 내세우는 표현은 법 제35조제5항 위반이 됩니다.

개원 전에 검색에 먼저 나오게

플레이스·촬영·홈페이지·블로그·전단·당근을 개원 일정에 맞춰 한 번에 세팅합니다. 구성과 순서를 먼저 보시고 상담을 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