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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유형과 지역만 적어 주셔도 됩니다

창업 가이드

주간보호센터 창업, 지정 신청부터 개원 후 첫 3개월 홍보까지

글 소몽애드 대표·공식 자료에 근거한 내용만 적습니다

센터 공용 공간의 세면대와 정수기 코너, 간접조명 거울
센터 공용 공간의 세면대와 정수기 코너, 간접조명 거울 — 대표가 직접 촬영한 고객 기관 공간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는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를 한 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설·인력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연면적 90㎡ 이상, 요양보호사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등)를 따르고 지정 유효기간은 6년입니다. 이 글은 2026-09-04 기준 법령·공단·지자체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만 적고, 시장 가격인 창업 총액은 적지 않습니다.

법령·고시·공단·지자체 공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 전 관할 구청 장기요양 담당 부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어떤 기관이고 누가 이용하나

"주간보호센터"는 법령상 명칭이 아닙니다. 노인복지법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시설이 정식 분류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재가급여(주·야간보호)를 제공합니다.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는 같은 시설을 가리킵니다.

이용 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으로 주간 또는 야간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등급별로는 보건복지부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 제2조에 따라 1~5등급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등 일부 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 대상 폭이 가장 넓은 재가급여 유형입니다.

운영은 고시 제30조가 정합니다. 표준 급여제공시간 08~22시(운영규정으로 탄력 운영), 24시간 이상 보호 금지, 식사 제공, 5등급·인지지원등급에는 이용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송영은 고시 제34조에 따라 시·군·구에 신고된 차량으로 실거주지와 기관 사이를 이동시킨 경우 편도 거리 구간별로 이동서비스비용이 산정됩니다.

지정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1. 사전 상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와 지정기준을 미리 상담할 수 있고 지자체는 협조해야 합니다. 부지 계약 전에 먼저 갑니다.
  2.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시행규칙 제28조. 신고서(별지 제20호)에 정관(법인)·위치도·평면도·설비구조내역서·이용료 관계서류·사업계획서·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 서류·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첨부하고, 수리되면 설치신고확인증이 나옵니다.
  3.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 법 제31조제1항,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에 일반·인력·시설현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계획서·운영규정을 첨부합니다.
  4. 심사 — 공무원 1명과 학식경험자 4명 이내의 지정 심사위원회(시행규칙 제23조제3항)가 법 제31조제3항의 항목(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 계획, 지역의 노인인구·노인성질환·급여 수요)을 봅니다. "같은 동네에 이미 많으면 어렵다"는 말은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5. 결정 — 지정서(별지 제20호) 발급, 거부 시 사유 서면 통지(시행규칙 제23조제6항).
  6. 지정 후 — 공단 홈페이지에 급여·시설·인력 현황 게시(법 제34조), 유효기간 6년(제32조의3), 만료 90일 전 갱신 신청(제32조의4).

인천 부평구 종합민원은 두 단계를 한 건으로 안내합니다. 담당 노인장애인과(장기요양팀), 처리기간 표기 "7일 / 30일", 절차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지정심사→지정서 교부. 구비서류에 대표자 의사진단서, 종사자 근로계약서·자격증 사본,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예산서·안전관리계획서가 더 있으므로 관할 구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소요 기간은 지자체·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 이 글은 일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설·인력 기준은 무엇을 봐야 하나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이 지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주·야간보호 부분입니다.

  • 면적: 연면적 90㎡ 이상. 이용정원 6명 이상이면 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 확보. 치매전담실은 1실당 25명 이하.
  • 실: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이용자 10명 이상이면 사무실+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물리(작업)치료실을 각각 한 공간에 둘 수 있습니다. 급식 위탁 시 조리실, 세탁 전량 위탁 시 세탁장 생략 가능.
  • 설비: 휠체어 이동 공간, 문턱 제거, 손잡이, 미끄럼 방지, 야간 상용등, 침실이 2층 이상이면 경사로(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제외), 외부 출입구 잠금장치(비상시 자동 개방).
직종이용자 10명 이상이용자 10명 미만
시설장1명(상근: 1일 8시간·월 20일 이상)1명
사회복지사1명 이상—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이 중 1명 이상이 중 1명 이상
요양보호사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치매전담실 4명당 1명 이상)동일
사무원1명(이용자 25명 이상)—
조리원1명(급식 위탁 시 생략 가능)1명
보조원(운전사)1명1명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의료인 또는 장기요양기관 경력자(물리(작업)치료사 1년,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5년 이상+소정 교육)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고,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창업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총액은 지역·건물·정원에 따라 다르고 공식 통계가 없어 적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도출되는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간: 보증금·임대료 또는 매입비. 별표 9의 면적·실 구성을 계약 전 평면도로 확인.
  • 공사·설비: 별표 9 설비기준과 소방·전기 안전 확인.
  • 차량: 이동서비스비용은 신고된 차량에만 산정(고시 제34조). 특장차량은 고시 제34조의2에 한시 지원금 규정이 있습니다.
  • 인건비: 인력 기준이 이용자 수 기준이라 개원 초기에도 시설장 등 필수 인력은 상근합니다.
  • 보험: 급여 개시일부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고시 제10조).
  • 홍보: 아래 항목 참고.

수입은 고시 제31조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등급×1일 이용시간)이고, 수급자는 재가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며(법 제40조제2항), 감경은 법 제40조제4항의 대상에게만 적용되어 기관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등급별 금액과 월 한도액은 매년 바뀌므로 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개원 전에 홍보를 왜 준비해야 하나

인력 기준이 이용자 수에 연동되므로 이용자가 차기 전에도 필수 인력 인건비는 나갑니다. 첫 문의가 언제 오느냐가 초기 손익을 좌우합니다.

보호자는 "인천 주간보호센터"처럼 지역명과 시설 유형으로 검색하고, 이 검색은 연말 가족모임 뒤인 12월 말~1월에 늘고 여름에 줄어듭니다. 인천 플레이스 상위 기관 중에는 자체 홈페이지 없이 블로그를 홈페이지 링크로 쓰는 곳이 여럿이고 리뷰가 쌓인 곳도 드뭅니다. 개원 시점에 플레이스·홈페이지·사진이 갖춰져 있으면 그 자체가 차이가 됩니다.

지정서가 나오면 법 제34조에 따라 공단에 기관 정보를 게시해야 하므로, 같은 시점에 플레이스와 홈페이지가 열려 있어야 공단에서 기관명을 본 보호자가 검색해 바로 연결됩니다. 사진은 인테리어가 끝나고 이용자가 아직 없어 초상권 문제가 없는 지정 전 시점이 적기입니다.

개원 후 첫 3개월에 무엇을 하나

  1. 사진(1주차) — 외관·생활실·프로그램실·식당·송영 차량·직원. 이용자 얼굴은 동의서가 있는 경우만.
  2. 플레이스(1~2주차) — 지정서와 같은 기관명, 카테고리·소개문·프로그램·운영시간·사진·문의 버튼.
  3. 홈페이지(2~4주차) — 이용 대상·등급별 이용 방법·하루 일과·송영 구역·비용 안내(공단 공시 링크)·상담 문의. 공단 게시 정보와 일치시킵니다.
  4. 블로그(4주차~) — 개원 인사, 시설 소개, 프로그램, 이용 안내 순으로 발행하고 플레이스·홈페이지와 연결합니다.
  5. 전단(6주차~) — 송영 가능 구역이 곧 홍보 구역입니다. 배포는 옥외광고물법·경범죄처벌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하고 무단 부착·살포는 하지 않습니다.
  6. 후기(3개월차) — 이용자 가족의 동의를 받은 후기만 싣습니다.

광고에서 쓸 수 없는 말은 무엇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은 법정 면제·감경 외에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6항은 "누구든지" 금전·물품·노무·향응 등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제37조제1항 제3호의2·제3호의3)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67조제2항)이 따릅니다. "본인부담금 무료", "사은품·상품권 제공", "소개 이벤트" 같은 문구는 전단·블로그·플레이스 어디에도 쓸 수 없고, 주어가 "누구든지"이므로 문구를 만든 홍보 대행사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 제34조의 공단 게시 정보를 거짓으로 올리면 제69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근거 없는 최상급이나 거짓·과장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규율되므로, 순위나 실적은 측정 방법과 날짜가 있는 자료가 있을 때만 씁니다.

이 글의 근거는 어디서 확인하나

모두 2026-09-04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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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는 서로 다른 기관인가요?

같은 시설입니다. 법령상 명칭은 노인복지법 제38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시설이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재가급여 가운데 주·야간보호를 제공합니다. 홍보물에는 지정서상 기관명을 쓰되 검색어로 세 표현을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령에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지자체 심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인천 부평구 민원 안내에는 설치신고와 지정 신청의 처리기간이 '7일 / 30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2026-09-04 확인). 현장확인과 심사가 포함되므로 관할 구청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법인이 아닌 개인도 설립할 수 있나요?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개인도 신고 주체가 됩니다. 지정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이 필요하고, 법인이면 정관을 함께 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Q. 정원은 몇 명부터 가능하고, 몇 명이 기준선인가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는 정원 하한을 두지 않고 연면적 90㎡ 이상을 요구하며, 이용정원 6명 이상이면 1명당 6.6㎡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용자 10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1명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고, 25명 이상이면 사무원 1명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입니다.

Q. 송영 차량과 운전사는 꼭 있어야 하나요?

별표 9의 주·야간보호 인력기준에 보조원(운전사) 1명이 포함되어 있고, 고시 제34조의 이동서비스비용은 시·군·구에 신고된 차량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만 산정됩니다. 차량 확보와 신고를 개원 전에 마쳐야 합니다.

Q. 홍보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지정서를 받기 전, 인테리어가 끝난 시점에 사진을 찍고 플레이스와 홈페이지 초안을 준비해 두면 지정 직후 공단 정보 게시(법 제34조)와 같은 시점에 검색에 나올 수 있습니다. 보호자 검색은 12월 말~1월에 늘어나므로 가능하면 그 전에 채널을 열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원 전에 검색에 먼저 나오게

플레이스·촬영·홈페이지·블로그·전단·당근을 개원 일정에 맞춰 한 번에 세팅합니다. 구성과 순서를 먼저 보시고 상담을 정하셔도 됩니다.